아파트 구입하고 후회 전에 알아보자~
당신의 연봉으로 구입하는 아파트 가격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이제 전세 또는 월세에서 탈출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을까"라는 분이나,"세금과 주택 대출 금리가 오르기 전에 빨리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는 분 많은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난 실제 자신이 구입하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금액일까?
연봉 5배까지의 금액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에서 아파트를 사서 볼까?
그런 계획에서 아파트를 사면 인생의 자금 계획이 붕괴하고 생활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를 읽으면 안심하고 아파트 구입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현재 지금 자신이 빌릴 수 있는 아파트 대출 금액은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연봉 8배에서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 5,000만원의 사람이라면 4억~5억
연봉 8,000만원 사람이라면 6억에서 8억정도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연봉 4,000만원 정도의 사람이라도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도 직종에 따라서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다른 점 알아두세요.
영업직 -영업직의 분류에 있어서 다소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면 이해는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외국과 마찮가지로 영업직의 수가 거의 최고로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센티브 제도에서 기본급이 적은 사람은 대출이 잘 안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나 근속연수가 길어 안정된 월급을 받고 있으면 대체로 쉬운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금액과 보증인의 유무에 따라 대출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의 사람-자영업은 수익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회사의 매출과 근무 기간이나 규모 등에 의해서 많이 다르므로 장사를 하고자 하는 분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무 년수- 수입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은행 쪽에서 보면 당연한 걱적거리 입니다.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싶은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대출이 있는 사람- 지금까지 대출을 하고 갚지 않으신 분은 금액에 따라서는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가용 대출 상환 지연이 발생하고 있거나 수입에 걸맞지 않은 고급 차 대출이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 연봉이 2,000만원 이하- 다른 조건이 좋더라도 원래 임금이 낮은 경우는 대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2,000만~3,000만원의 경우가 은행에서 가장 꺼립니다.
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갚을 금액을 어떤 식으로 갚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초반에 아이가 갓 태어난 가정에서 지금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파트의 월 상환액이 매달 500,000원을 내며 안정적으로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일은 매달 지출을 한 후의 생활 수준과 저축 수준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적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하고 있다면, 우선 문제 없이 생활이 가능하겠죠.
문제가 되는 것이 적금이 들쑥 날쑥하는 경우와 그럭저럭 생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상환하더라도 아이가 클 수록 많은 지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갚아 나가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환 금액의 생각으로는, 변제 기간 중에서 가장 돈이 들을 때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시기는 자녀가 대학생이 될 즈음입니다.
우선은 장래를 포함한 가족 구성과 살고 싶은 생활의 수준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대출을 해야 합니다. 장기전인 계획인것이지요.
가족 구성원 모두 즐겁게 살기 위한 아파트가 과도한 주택 대출 때문에 민생고가 되어버린다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의 공공요금이나 수선 적립금등 가족에 따라서는 주차장이 정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매달 지출해야할 런닝 코스트를 지키지 못한다면 상환 계획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이니 다시 한 번 대출에 관해서 생각을 헤봐야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 공제를 잘 쓰면 생활이 편안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심사에서 가장 꺼리는 직업군
- 영업직
- 자영업
- 근무 년수
- 대출이 많은 사람
- 건강이 나쁜
- 최저 연봉이 2,000만원 이하
주택담보 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일반적인 신용대출에 비하여 그 상환능력이나 담보능력이 우월하고 타 상품에 비해 대손의 비율이 적어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신청대상
주택담보대출의 신청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5년 이내인 1주택자입니다.
또한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도 적용대상입니다. 아울러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이며,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적용되므로 최소 1천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의 4가지로 나뉩니다.
상환방식
매월 원금 혹은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1년 이내에 조기 상환하려 할 때에는 2%, 3년 이내는 1.5%, 5년 이내는 1%, 5년 이후에는 면제됩니다.
네이버 두산백과에서 밝히는 주택구입 부담지수에 관해서 알아보면!
주택구입부담지수
[Korea-Housing Affordability Index(K-HAI) ]
- 요약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구입 시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주택금융의 상환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구입능력 정도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하여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지수는 지역별 및 주택규모별(60m2 이하, 60~85m2 이하, 85~135m2 이하, 135m2 초과)로 제공된다.
주택구입부담지수=중간가구소득(월)/ 대출상환가능소득*100
분자에 들어가는 대출상환가능소득이란, 중간소득가구(가구를 소득별로 늘어 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가 중간가격주택(주택을 가격별로 늘어 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벌어야 하는 소득이다. 중간주택가격,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 신규취급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한국은행 제공), DTI를 이용하여 산출된다. 분모의 중간가구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자료와, 고용노동부 노동통계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월급여 총액의 전국 대비 지역별 환산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2분기 기준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55.3이며, 서울 94.1, 경기 64.4, 부산은 60.5로 나타났다. 60~85m2 기준으로는 전국 59.5, 서울 96.1, 경기 67.9, 부산 65.6을 보이고 있다.
장기주택자금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즉, 모기지론(Mortgage Loan)을 말한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담보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모기지(mortgage)'라고 한다.
저당권 자체를 모기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제도라는 의미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즉, mortgage 혹은 mortgage loan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수십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없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진국에선 이미 일반화된 장기주택대출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3월 도입되었다.
■ 우리나라의 모기지론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3월 정부투자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되어 모기지론 제도가 도입되었다. 고객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은 담보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 유동화(투자자 매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선정하는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서 모기지론을 통해해 주택 가격의 70%까지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0~2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금액은 최고 2억원이다.
대출 대상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기주택자금대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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