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송 후 콘크리트 하자 재발, 보상 가능성은?
아파트 하자 소송이 끝났는데도 콘크리트 균열 및 탈락 하자가 새로 발생했거나 기존 하자가 재발한 경우, 보상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존 소송의 범위와 내용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 진행된 소송에서 해당 콘크리트 균열 및 탈락 하자가 다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소송에서 다루어진 하자일 경우
* 원칙적으로 **기판력(旣判力)**이라는 법적 효력 때문에 동일한 하자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로 이미 판단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판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적인 하자가 발생했거나, 기존 하자가 판결 이후 더욱 심화된 경우에는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하자가 "새로운 하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존 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하자일 경우
* 소송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거나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콘크리트 균열 및 탈락이라면, 해당 하자에 대해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행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콘크리트 구조와 관련된 하자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책임이 인정됩니다.
* 콘크리트 구조물(기둥, 내력벽, 보, 바닥, 지붕 등): 보통 5년에서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내력구조부(기둥, 내력벽)**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비내력구조부: 비내력벽, 외벽 등의 콘크리트 균열 및 탈락도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일정 기간(보통 5년)의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인지 확인: 현재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준공일)과 해당 하자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내라면 시공사나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자의 심각성과 원인
* 균열의 폭과 길이: 콘크리트 균열은 일반적으로 0.3mm를 기준으로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법원 판례는 0.3mm 미만의 균열도 하자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균열의 폭이 넓거나 길이가 길고, 계속 진행되는 양상이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탈락의 정도: 콘크리트가 실제로 떨어져 나가는 박리 및 탈락은 중대한 하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원인 규명: 균열 및 탈락이 시공 불량, 설계 오류, 부실 자재 사용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라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증거 확보



* 균열 및 탈락 부위를 상세히 촬영하세요. (사진, 동영상)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자가 진행되는 모습을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특정 날짜에 균열의 길이, 폭 등을 측정하여 기록)
* 주변의 다른 하자는 없는지, 물이 새는 흔적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 통보
* 새로 발생했거나 재발한 하자에 대해 즉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하세요. 이 과정에서 접수 일자, 내용 등이 기록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 소송이 개별 세대 소송이 아닌 전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이었다면, 대표회의를 통해 시공사나 하자보수보증사에 재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진단 전문가의 감정
* 정확한 하자 원인과 보수 방법을 파악하고, 보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전문 하자진단업체의 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감정 결과는 향후 소송이나 협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특히, 이전 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하자임을 입증하거나, 기존 하자가 예측 불가능하게 심화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감정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 소송이 이미 한 번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적 쟁점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존 소송의 판결문 내용, 하자의 종류, 발생 시점,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소송 또는 추가 보상 청구의 가능성과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소송이 끝났더라도 콘크리트 균열 및 탈락이 발생했다면, 해당 하자가 이전 소송에서 다루어졌는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새로운 하자로 인정받거나, 기존 하자가 심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