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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 카니발로 주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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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효율적인 흐름을 위해 버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버스전용차로가 있으며, 주행 시간과 규칙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 시내 도로에서 가장 중앙선 기준으로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이 버스전용차로에서는 통행 우선권이 버스에게 주어집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내 도로에서 맨 끝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아 '일반 승용차’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항상 운영됩니다.

카니발은 7인승, 9인승, 11인승까지 나오는데요. 7인승 카니발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9인승 카니발과 11인승 카니발은 9인승 이상으로 출고되었기 때문에 차량 안에 6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여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차량도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는 주로 버스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버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하는 다른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차량: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야 할 때, 긴급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차량: 공공기관의 차량도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차량, 경찰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다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할 때는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버스에게 우선권을 양보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

과태료: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오토바이: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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