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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와 사회보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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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이라는 용어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던 사회보험의 ‘사회(Social)’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등장한 긴급경제보장위원회(Emergency Economic Security Committee)의 ‘보장(security)’이란 용어가 합쳐져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5년에 미국이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면서 법률명으로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 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길(Approach to Social Security)」과 영국의 베버리지(W. H. Beveridge)가 작성한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및 프랑스의 라로크(Pierre Laroque)가 책정한 「사회보장계획(Le plan français de sécurité sociale)」의 영향으로 각국에서 구체적인 사회정책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제30조 제2항에서 처음으로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적
의무로서 ‘사회보장’을 천명하였고, 이에 따라 1963년 11월 5일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와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병기하였다.





사회보장의 개념의 정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해당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개인적, 국가적, 시대적, 학문적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의 길」에서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하게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구성요소로

  1. 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2. ➁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3. ➂ 모든 위험과 사고가 보호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4. ➃ 공공의 기관을 통해서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의 체계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해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제3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1. 1.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동조 제2호),
  2.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
    부조’(동조 제3호),
  3.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동조 제4호)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체계도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사회보험’에 관해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갹출하여 사전에 대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민영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기여금(보험료)을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험(보험사고)을 분산하는 보험원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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