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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점의 수익구조 및 로또판매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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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 판매점의 수익은 판매점의 위치, 규모, 매출액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평균 약 **37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1등 당첨자를 배출한 판매점은 이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로또 판매점은 판매한 로또 금액의 **5.5%**를 수수료로 받으며,
이는 대량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4억 원어치의 로또를 판매한다면, 한 달 수익은 약 **8800만원**이 될 수 있으며, 연 수익은 10억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동행복권에서 신규 판매인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만 19세 이상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신청 자격이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로또 판매점 희망 지역을 단일 선택해야 하며, 신청서가 승인되면 로또 시스템과 연결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영업장 마련, 인테리어 비용,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복권판매점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판매점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로또 판매점을 오픈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신규 판매인 모집 공고를 참조하시거나, 관련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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