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오늘, 한국의 법무부는 박승기 법무부 장관이 한국의 국내 암호화 업체들에 대한 거래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언급한 기자 회견을 열었다. 박 총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도박과 투기를 닮은 한국 시장에서의 비트 코인 등 암호화 관련 거래를 사실상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언론사들이 보도부 장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최종적으로 발표한 언론사 기사가 아닌, 한국 대통령 직속의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71,000명의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법무부의 금지 제안도 정부 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잠재적인 비밀 유지 거래 금지에 대한 법무부와 같은 의견을 공유하지 않습니다,"정부의 기획 재정부의 공식 성명을 읽어 보세요.
청와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라 법무부는 그 이후로 금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 법무부는 현재의 거래 청산 법안 초안을 완성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모든 암호 통신망 교환을 중단시키기 위한 특별 법을 준비해 왔지만, 우리는 관련 정부 기관들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그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12월 보도된 바와 같이 전면 금지에 대한 어떤 제안도 정부 내부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 분명해 보이며 한국의 잠재적 범죄 생태계에 어떤 제재가 가해질 지 지켜볼 일이다.
다른 곳에서는 한국의 주요 금융 감독 기관인 금융위도 비밀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금융감독 당국은 오래 전부터 업계에 비트 코인과 암호화 기술 거래소에 허가될 허가를 받은 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임종용 금융위 위원장은 2016년 말 제정할 때 정부가 미국 일본 기타 국가와 함께 디지털 통화의 본격적인 체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