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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사용설명서

by 잡학공장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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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개요
- 2024년도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는 소상공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 이 프로그램의 정상 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며, 교육 자료는 지침을 요약한 자료로 제공된다.
- 교육을 받기 전에 지침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비 구성 및 집행 유의사항
- 사업비는 정보지원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원 대상자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총 사업비의 **15%**
  2. 현물: 총 사업비의 **35%**
- 사업비는 **이나라 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금 전용 카드로만 집행해야 한다.

자기부담금 비율 및 집행 방법
- 지원 대상자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본인 부담해야 하며, 이는 사업비 집행의 필수 조건이다.
- 자기부담금의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이 불인정될 수 있다.
- 현금과 현물의 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계좌이체 및 부정수급 주의사항
- 사업비는 계좌이체 방법으로만 집행해야 하며, ATM 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 계좌이체 방법과 보조금 전용 카드로만 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이 불인정될 수 있다.
- 부정수급에 대한 경고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집행 방법을 따라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 및 관리
- 산업화 지원 대상자는 국거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인나라 도움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인나라 도움에 첨부해야 하며,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협약에 따라 사후 증빙이 가능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원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비 집행의 관련성 및 제한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지원사업의 목적 외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 관련성이 높아야 한다.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 집행해야 하며,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이 불인정된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및 허가 절차
- 사업비 집행 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원할 경우, 사전에 증빙자료와 함께 주간 전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부정수급 오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업비 관리 및 보안 요청
- 주간기간은 **이나동**을 통해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정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 요청을 할 수 있다.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요청일로부터 **5일 내**에 보안을 해야 하며, 추가 서류 요청 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카드 매출 점표는 취소가 불가하며, 취소 시 부정증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될 수 있다.
-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조금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거래 가능한 거래처는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업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관련 업종이 아닐 경우 불인정된다.

마케팅 및 홍보 지원 항목
- **마케팅 홍보**는 광고 행사 및 홍보물에 대해 집행 가능하며, 배포용 판총물은 개당 단가 **1만원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업체명, BI, CI, 로고, 제품명, 브랜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온라인 팔로우 및 홈페이지 제작
- **온라인 팔로우**는 홈페이지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외부 용역으로 진행해야 한다.
- 지원된 홈페이지 및 쇼핑몰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도메인 확인 절차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계약서는 사업가 지원 대상자와 거래처 간의 거래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 가능하다.

인건비 및 임차료 집행 조건
- **인건비**는 대표자 본인 및 직원 인건비에 해당하며, 자기부담금 현물에 한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 임차료는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상에 사업장 월세 비용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회별기간 내에 발생한 월세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지원 불가 항목 및 주의사항
- 지원 불가 항목에는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홍보목적으로 제작된 물품이 포함되며, 업체명이나 BI, CI 로고 등을 인지할 수 없는 물품은 지원이 불가하다.
-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시 숙박료, 항공료, 교통비 등 부대 비용은 정부지원금으로 지출이 불가하며, 자기부담금 항목으로만 지출이 가능하다.

부정수급 및 증빙자료 관리
-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경우 의심 사례가 적발될 수 있다.
- 허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최대 **5배**까지 환수될 수 있으며, 사업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예산 범위 및 집행 기준
- 예산 범위 및 법지침 기준을 위배하여 집행한 경우, 지침을 잘 숙지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증빙자료가 아닌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되며, 중복 지급이나 개인 포인트 적립은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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