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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우나, 실내골프장 변신? 입주자 동의 '필수'!

by 잡학공장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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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인 사우나실을 실내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의 절차와 필요한 동의 비율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 및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 사우나, 실내골프장 변신? 입주자 동의 '필수'!


공동주택관리법

   *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5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의 변경은 관리방법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실을 실내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 각 아파트 단지별로 제정된 관리규약에는 커뮤니티 시설의 변경 및 입주자 동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들의 자치 규범 역할을 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사우나실을 실내골프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동의 비율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하며, 관리규약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고,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정확한 동의 절차 및 필요한 동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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