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부재 |
송달받을 자가 군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
수취인불명 |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
→공시송달 신청방법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한 경우에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신빙할 만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A1138[민사]_주소보정서(특별송달,_공시송달,_재송달_신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