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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이로운 상식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알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혼자서도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민사상 절차안내에서 준비서면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또는 급한 사정이 있어 법정출두를 못할 경우에 재판기일의 변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홀로 민사소송 해보기↘
-재판기일의 변경
최초기일의 경우 |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
제 2 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 ( 예 : 자기 가족의 혼례 ·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등)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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