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조선에서는 아버지의 권리가 절대적이랍니다.여성은 노예와 다를게 없었나요?
(이글은 전체적으로 모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실을 작성한 글입니다.)
시집 보내는 딸이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부모형제를 강간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시집 보내기도 했었나요?
태어나는 아이들은 노예 신분이며, 어른까지 살아남을 확률도 적고,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괴로움의 일생을 보내야 한 우리의 과거는 참담하였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도구일 뿐이다 조선에서는 도구(여)가 불량품(불임증 등)일 수 없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처럼, 임신할 수 있는 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남"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딸을 범하게 해, 임신한 상태로 시집을 보냈다고도 합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매년 말과 여자를 보내야 했으며 신분은 여자보다 말이 위이고 말은 군마로서, 여자는 남자를 위로하려고 하고,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남자 아이는 노예나 병사가 되었었나요?
시복이란, 아버지와 형제가 부모 딸을 강간하고, 남자 형제가 없는 경우는 종남이라는 남자에게 딸을 임신하게 하고, 자신의 딸이 임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였다는 역사적 고증이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남편의 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와 같은 노예적인 신분밖에 없으며, 결혼은 커녕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사람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제 딸을 혈육이 가까운 남자(형이나 삼촌)에게 임신시키고 임신할수 있는 여자라고 증명하게하는 며느리가 시키는 유교 사상의 나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비는 물건처럼 매매, 약탈, 상속, 양여, 담보 대상이 되었으며,그들은 단지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남편의 재산이라 남편이 때려도, 팔아도, 결국은 고개를 숙이고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기의 손을 만지듯이, 아주간편하게 남편은 비녀들을 성의 도구로 이용당했습니다.
안방마님들의 질투심을 산 비녀는, 꼼짝도 못했고, 심지어 타살되기도 하였으며
겉모양만은 인간이지만, 가축과 다르지 않았던 비녀들은, 매매·사형은 물론, 타살되어도 살인으로 처리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한말 수구나 강에는 자주 나이 어린 딸들의 유기 사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부의 국부에 돌이나 막대기를 박힌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인의 장난감이 된 끝에 부인에게 살해되었다.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으로 명을 달리했습니다.
천민이란?
노예 노비와 백정(동물 도축에 종사하는 자) 재인(광대라 함) 관기(청소 작부) 견령(소 말 끄는 자) 포수(엽사) 수척(사냥민) 역졸(역 주인) 무녀 스님 등을 말합니다.
노비란?
"공노비 - 국가에 소속된 것"과 "사노비 - 개인에 소속된 것"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게다가 노비는 "공노비" "사노비"와도 "입역노비"와 "납공노비"가 있었습니다.
'입역노비'는 국가의 노역이나 주인의 잡역에 종사해야 하지만, '납공노비'는 국가나 주인으로부터 독립의 생계를 하면서 일정한 신공을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노비」는 매매, 증여,상속대상이 되었고 그렇게 취급되었습니다. 부모의 한쪽이 노비의 경우 자식도 노비가 되는 것이죠.
노비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계속 되었으며 그러나, 좀처럼 그 편견은 가라앉지 않고, 현재도 "오성"이라고 해 천민의 자손이라고 여겨지는 성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인 선교사인 샤를 다레(한국사정,평범사 동양문고)는
한국은 예부터 중국의 속국이었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가는 있었지만 그들은 중국 조정에 조공했고 외교정책은 중국에 지도를 받고 있었다고 기술했습니다.
1871년부터 1872년에 걸쳐 놀라운 기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국토는 황폐해졌고 너무 가혹해 서해안 사람들 중에는 딸을 중국인 밀항업체에 1인당 쌀 한 되에 파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북쪽 국경의 숲을 넘어 요동반도에 도착한 몇몇 한국인들은 비참한 국상을 그림으로 그려 선교사들에게 보여주며 어느 길에도 시체가 굴러가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노예 취급법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노예들,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인간 취급이 아니에요.소나 돼지보다 지독하게 취급했다고 한다.
사진에 입고 있는 것은 성인이 된 상민 계급을 나타내는 관입니다. 노점에서 관을 만들어 파는 장인이어서 상민 계급이 됩니다.
같은 신분이라도 나이나 직업에 따라 엄연한 차별이 있었습니다.계급구분에 따라 관혼상제는 물론 의식주 일상의 모든 부분까지 세밀하게 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싫어하여 일본으로 도망가 일본인으로 귀화한 사람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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