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2 회사가 2017년 12월 26일(화)부터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 편리한연말정산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에 관한 자료회사가 2017년 12월 26일(화)부터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국세청 홈텍스에서는 1월 중순부터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홈텍스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포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에만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홈텍스에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이 필요합니.. 2018. 3. 4. 2018년 교육세 신고 안내 『2018년 교육세 신고 안내』 ◎ 교육세 정기 신고·납부기한 개정 2017.12.30. 교육세법 개정으로 교육세 정기 정기 신고·납부기한이 종전에 비해 1개월 연장됨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2017.12.30. 이후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신고·납부 기한 ○ 개인사업자는 2018.4.2.까지 (2017년 귀속) ○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2017.12.30. 이후인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과세기간 종료일이 2017.12.29. 이전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舊. 교육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종전처럼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2018.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