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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세 신고 안내』
◎ 교육세 정기 신고·납부기한 개정
2017.12.30. 교육세법 개정으로 교육세 정기 정기 신고·납부기한이 종전에 비해 1개월 연장됨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2017.12.30. 이후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신고·납부 기한
○ 개인사업자는 2018.4.2.까지 (2017년 귀속)
○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2017.12.30. 이후인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과세기간 종료일이 2017.12.29. 이전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舊. 교육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종전처럼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개정된 신고·납부기한은 정기 신고·납부기한으로, 중간예납세액은 각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을 유의
<첨부파일> 2018년 교육세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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