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적용어 해설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특별법'이라고도 한다.
여성문제와 가정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해왔으나, 성문제와 가정 내부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김보은 양 사건이 이 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구 성폭력 특별법은 가해자의 처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분리하게 되었다.
특수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
1997년 개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이 바뀌었으며[1], 2011년 개정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앴다. 또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이 법에 의한 범죄 가해자로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영원히 교육공무원, 즉 교사, 대학교교수 등이 될 수 없다. 형의 실효 따위 없다.
o 자료명 : 대학생을 위한 성폭력예방교육 PPT(메뉴얼 포함)
o 교육대상 : 대학
o 자료내용
-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의 현황 및 특징, 데이트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예방을 위한 토의 주제모음, 토론식 강의계획안 등 수록
o 분량 : PPT 22장, 메뉴얼 20장
o 제작 : 2016년/서울특별시
o 추천콘텐츠
o 자료명 : 세바시_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이은의/변호사)
o 교육대상 : 공공기관/일반국민
o 자료내용
-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
- 피해 사례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주변에 대한 관심을 독려 하는 강연 영상
o 분량 : 본편(18분24초)
o 제작 : 2017년/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CBS
o 추천콘텐츠
세바시_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_이은의_한글자막(2017).hwp
o 자료명 : EBS 평등채널e _ " 있지만 없다"(대학 내 성폭력)
o 교육대상 : 대학, 공공기관/일반국민
o 자료내용 : '가해자는 있지만 피해자는 없다', '범죄는 있지만 처벌이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함축, 신입생 오티(OT) 및 엠티(MT)에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단체대화방 사건 등 대학가에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영상
o 분량 : 6분4초
o 제작 : 2017년/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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