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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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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개요-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읍·면·동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도모

지원대상-아동·청소년 및 일반국민

지원내용-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공개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공개방법 : 인터넷 공개 전용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실시(’14.7월)


컴퓨터와 인터넷이 설치된 장소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14.7월∼)



▶낯선 동네로 이사를 하거나, 놀이터, 공원 등 어디서나 이동하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가능
▶ 조건검색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여름철 행락지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몰카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으로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범죄예방에 도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고지정보 : 성명, 나이, 사진(정면, 좌우측, 전신), 주소 및 실제 거주지(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고지범위 :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주민센터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읍·면·동(주민센터)(경계를 같이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장 등 절차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판결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송부하면, 여성가족부에서 공개와 고지명령을 집행합니다.

문의문의전화 : 02-2100-6100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 : 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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