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읍·면·동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도모
지원대상-아동·청소년 및 일반국민
지원내용-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공개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공개방법 : 인터넷 공개 전용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실시(’14.7월)
컴퓨터와 인터넷이 설치된 장소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1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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