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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민사소송2

어쩔수 없이 재판에 휩쓸려 재판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가정의 일 또는 개인의 일, 회사일 등으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나홀로 민사사송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쩔수 없이 재판에 휩쓸려 재판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가정의 일 또는 개인의 일, 회사일 등으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나홀로 민사사송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 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 할 .. 2018. 2. 17.
알아두면 이로운 상식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알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혼자서도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민사상 절차안내.. 알아두면 이로운 상식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알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혼자서도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민사상 절차안내에서 준비서면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또는 급한 사정이 있어 법정출두를 못할 경우에 재판기일의 변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홀로 민사소송 해보기↘ -재판기일의 변경 최초기일의 경우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제 2 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 ( 예 : 자기 가족의 혼례 ·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 2018.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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