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2 산업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산정 및 평균임금정정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 분의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1.수습 사용 중인 기간 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3.산전 후 휴가 기간 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육.. 2020. 2. 13. 산업재해의 뜻과 산업재해로 받은 급여신청 방법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장해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2020.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