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급여의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 분의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1.수습 사용 중인 기간
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3.산전 후 휴가 기간
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육아휴직 기간
6.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7.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8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기간이나 불법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됨 |
평균임금계산기 바로가기 http://total.kcomwel.or.kr/avgCalc.do
평균임금정정
평균임금정정이란?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 증감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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