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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확인 및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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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이상 올랐던 최저임금이 2020년에는 2.9%인상으로 어느 정도 완급조절이 되었습니다.
다만, 워낙 많이 오른 최저임금이다 보니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런 2020년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애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8,590원 월급 1,795,301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2.9%인상되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는 18년도 16.4%로 급격하게 인상되기 시작하여 19년도에도 10.9% 인상으로 2년 연속 10%상승 20년도에는 2.9%인상하여 완급조절이 되었죠.

불과 5년전인 15년의 최저시급은 5.580원이었는데 20년의 최저시급이 8.590원에 달하니, 단기간 얼마나 많이 상승하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산출하였을때 2020년 월급은 1.795.310원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이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고용ㅎ보험도 인상되었으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덜어주고자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그렇지만, 2020년 임금 인상율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지원금 규모는 2019년과 대비 하향조정되었습니다.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 15만원, 5인이상 13만원 지웠되었으나, 2020년은 5인미만 11만원, 5인이상 9만원의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일라지안정자금 지급액 표 참초 
일용직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표참조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지원되며 단,과세소득 3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 및 체불임금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등으로 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는 제외

-지원요건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는 지원되며,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근로자 임금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의무 요건이 수반

-지원금액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체 9만원이 가각 지원되며,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지원절차

상세내용은 첨부의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업무가이드' 참고 바랍니다.

(* 기존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바로알기'는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업무가이드'(1.31.자) 로 대체합니다.)

구인구직인력잡  각종 노동관련서식 및 법무서식 제공카페 https://cafe.naver.com/inryeokjob/336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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