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액재판2 알아두면 좋은 상식 -민사재판에 관한 상식(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청구) 알아두면 좋은 상식 -민사재판에 관한 상식(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청구) 민사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절차를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01. 3.부터 전국 법원에서‘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이 실시되고 2002. 7. 1.부터 신 민사소송법이 시행됨으로써, 민사재판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2008. 12. 26.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변론기일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됨으로써,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사건의 적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 제1심 소송절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2018. 2. 15. 채무자의 도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률적 대응방법/집행보전,본안소송 경향신문 발췌 So how people who committed dereliction of duty were indicted while those who achieved gains for their acts were acquitted seem to defy common sense.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배임을 한 사람은 기소되고, 이득을 본 사람은 기소되지 않은 것은 법률 논리를 넘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채무자의 도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률적 대응방법/집행보전 채권자가 해야 할 일 -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대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다. 채무자에게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고 채권이 있으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며 유체동산이 .. 2017.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