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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도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률적 대응방법/집행보전
재산 용어정리
부동산-토지,아파트,상가 |
채권-대여금,전세금,공사대금 등 |
유체동산-가재도구,기계도구,상품 등 |
가압류집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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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하고 |
2-채권의 경우는 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며 |
3-유체동산은 채권자가 아압류결정정본을 제출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하여 14일 내에 집행한다. |
집행보전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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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신청방법 세가지 - 채권자 직접작성, 법무사 작성, 변호사 사건위임 |
가압류결정(결정이 나오면 공탁명령, 담보제공, 결정교부 |
가압류집행(목적물에 따른 집행방법으로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
집행보전 중 가압류와 가처분의 구별
(1)가압류: 금전채권의 집행보전
(2)가처분: 점유이전금지나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등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의 집행보전
채무자의 도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률적 대응방법/본안소송
채권자는 - 강제집해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승소판결문)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채권자는- 소장을 제출하는 대신에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비용의 1/2이 드는 지급명령이나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비용1/5이 드는 '조정'을 법워너에 신청할 수도 있다.
소장제출의 방법은 - 가압류신청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원고로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법무사에게 위임 작성, 변호사 수임하여 소장을 제출 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인정하지 않으면 워너고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게 된다.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명의를 얻으려면
-강제집행의 승낙기재가 있는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 화해조서(금전채권은 물론 점포명도나 건물철거등의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집행가능)를 미리 만들오 놓도록 한다.
본안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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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제출 1.원고,법무사,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
변론 2.결심될 때까지 당사자 진술 -증거조사(입증)- 별론종결(결심) |
판결선고 3.판결의 내용 /원고승소 , 원고패소, 청구의 포기, 인낙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채무자의 도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률적 대응방법/강제집행
압류 |
환가(경매) |
만족(배당) |
목적물에 따른 압류방법 1.부동산-개시결정 2.채권-채권압류 3.유체동산-집행관압류집행 |
목적물에 따른 환가방법 1.부동산-입찰 및 대금납부 2.채권-추심 또는 전부 3.유체동산-집행관 경매 |
배당순위 1.집행내용-소송비용제외 2.우선특권-소액보증금 최종 3일분 입금 3.우선변제권-저당권,전세권 4.일반채권-강제경매채권 |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률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데 먼저 금전적인 민사사건에 있어 나홀로소송을 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한다면 편리합니다.
다음에는 나홀로 소장 작성방법을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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