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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도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률적 대응방법/집행보전,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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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발췌

So how people who committed dereliction of duty were indicted while those who achieved gains for their acts were acquitted seem to defy common sense.

자신 아닌 남을 위해 배임 사람 기소되고, 이득 사람 기소되지 않은 법률 논리 넘어 일반인 상식 비추어 형평 맞지 않는다.

 

채무자의 도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률적 대응방법/집행보전

  1. 채권자가 해야 할 일 -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대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다.
  2. 채무자에게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고 채권이 있으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며 유체동산이 있으면 유동동산가압류신청을 한다.
  3. 가압류신청의 방법 - 채권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작성,제출하거나, 변호사를 수임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4. 가압류결정의 절차는 -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탁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는 현금을 공탁한 보증공탁서 또는 보븡보험 회사에 약 1%의 보험료를 내고 받은 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5. 가압류집해의 방법

 재산 용어정리

 부동산-토지,아파트,상가

채권-대여금,전세금,공사대금 등

유체동산-가재도구,기계도구,상품 등

      

 가압류집행의 방법

 

 1-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하고

 2-채권의 경우는 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며

 3-유체동산은 채권자가 아압류결정정본을 제출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하여 14일 내에 집행한다.

 

 집행보전의 과정

 

 가압류신청(신청방법 세가지 - 채권자 직접작성, 법무사 작성, 변호사 사건위임

 가압류결정(결정이 나오면 공탁명령, 담보제공, 결정교부

 가압류집행(목적물에 따른 집행방법으로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집행보전 중 가압류와 가처분의 구별

(1)가압류: 금전채권의 집행보전

(2)가처분: 점유이전금지나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등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의 집행보전

 

채무자의 도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률적 대응방법/본안소송

채권자는 - 강제집해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승소판결문)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채권자는- 소장을 제출하는 대신에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비용의 1/2이 드는 지급명령이나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비용1/5이 드는 '조정'을 법워너에 신청할 수도 있다.

소장제출의 방법은 - 가압류신청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원고로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법무사에게 위임 작성, 변호사 수임하여 소장을 제출 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인정하지 않으면 워너고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게 된다.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명의를 얻으려면

-강제집행의 승낙기재가 있는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 화해조서(금전채권은 물론 점포명도나 건물철거등의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집행가능)를 미리 만들오 놓도록 한다.

 본안소송의 절차

 

 소장제출 1.원고,법무사,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변론 2.결심될 때까지 당사자 진술 -증거조사(입증)- 별론종결(결심)

 판결선고 3.판결의 내용 /원고승소 , 원고패소, 청구의 포기, 인낙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채무자의 도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률적 대응방법/강제집행

  •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면 법원으로부터 다시 집행문과 속달증명을 받아 부동산과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에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신청을 한다.
  • 강제집행의 신청은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하나를 신청한다.
  • 강제집행의 절차는 우선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하고 다음으로 압류물을 팔아 환가(경매)한 다음 판매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종료하게 된다.
  • 입찰은 집행관과 채무자 이외는 누구든지 응찰할 수 있으며, 경락인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금완납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도소송하지 않고 6개월내에 인도신청하여 인도 받을 수 있다.
  • 세입자나 근로자의 우선채권 (소액보증금, 최후 3월분의 임금)이나 우선변제권도 경락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법원으로부터 배당 받을 수 있다.
  •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구별은 강제경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의 집행이고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이다.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담보권을 실행한다.

 압류

환가(경매) 

만족(배당) 

 목적물에 따른 압류방법

1.부동산-개시결정

2.채권-채권압류

3.유체동산-집행관압류집행

목적물에 따른 환가방법

1.부동산-입찰 및 대금납부

2.채권-추심 또는 전부

3.유체동산-집행관 경매 

 

배당순위

1.집행내용-소송비용제외

2.우선특권-소액보증금 최종 3일분 입금

3.우선변제권-저당권,전세권

4.일반채권-강제경매채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률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데 먼저 금전적인 민사사건에 있어 나홀로소송을 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한다면 편리합니다.

다음에는 나홀로 소장 작성방법을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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