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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돈을 받기 위한 재산조사/채권추심방법

by 꿈해몽 천국 2017.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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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돈을 받기 위한 재산조사/채권추심 방법

재산조휘 절차와 신청방법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을 솔직하게 자의로 공개한다면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조회당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보다 획실히 채무자가 재산을 파악할 수 있어,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부이라면 재산조회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히는 채무자가 예금과 부동산, 신탁, 증권, 보험등 대부분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 혼자서 가능할까요?

재산조사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줄때 채무자가 주민등록초본,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을 안다면 스스로 채무자 재산조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두터운 친분이 있었다면 더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재산조사 시 법원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재산조사 방법으로 알아 낼 수 있는 정보를 혼자서 처리한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① 정보력, ② 신속, ③ 정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재산을 확보해야만,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준비 : 내용증명과 재산조사
-본
격적인 추심에 들어가기 앞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최고(催告)’라는 법률적 효과가 인정되고, 이 단계에서 추심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증거자료 확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추심에 들어가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추심절차 진행에 앞서 미리 재산조사(아래에서 설명드릴 재산조회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를 한 후, 추심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 채무자의 사무소, 공장, 창고 등은 소재지의 시,읍,면사무소나 세무서에서 고정자산과세대장열람을 신청하여 부동산유무를 조사하고 거기에 나타난 것들을 정리하고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면 된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존재할 경우에는 후일에 분쟁이나 그 회사의 도산했을 경우 사후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두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은행예금의 경우

은행예금의 경우 거래은행으로부터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측에 조사의뢰할 것이며 거의 불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거래상대바으이 은행예금잔고파악까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

외상대금에 관해서는 채무자의 기장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하지만  비밀리에 조사하는 것이라면 외상거래채에 가서 조사하거나 동업자에게 가서 풍평을 듣는 수밖에 없었는데 외상거래처가 신용할 수 없는 곳이라면 진실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

동족회사일 경우

채무자가 동족회사일 경우에는 사장의 개인자산을 조사해 보아야 한다.  사장개인은 보증이라도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후일 보증을 시킬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고 사장개인이 회사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악의나 중대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 경우에 동족회사의 대표재산을 조사해 놓는 것도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집행권원
_채
권 추심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법원실무제요 참고)하는데,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소송상의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이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 차용증만 있고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권추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강제집행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즉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이 있는지, 있다면 부동산의 주소는 어디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냅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조사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경매를 신청하세요. 물론 경매비용으로 약 100여만이 필요하지만, 경매비용은 경락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회수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80~ 90%의 경우, 채무자가 경매취하를 요청하면서,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3. 예금채권 압류
채권 추심에서 있어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면, 채무자의 예금을 추심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채권추심명령까지 약 10, 이후 채권추심실행까지 약5일 등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예금채권 압류는 은행별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좌번호는 몰라도 됩니다.채무자의 주 거래은행을 중심으로3~5개 은행을 임의로 선정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예금채권이 추심되면, 반드시 추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4.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에는,  i) 선박, 자동차, ii) 건설기계, iii) 유체동산(집이나 사무실에 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등), iv) 보험금, v) 골프회원권, vi) 주식(주권발행전 주식 및 신주인수권, 예탁 유가증권 포함), vii)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viii) 사원의 지분권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이거나, 상인인 경우에는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매우 유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채권을 특정해야 하는데, 치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5.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 조회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나아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위 목록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국가 및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사용하여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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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법원이 관리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기록해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해달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참고). 채무자의 경제활동이 극도로 제한됩니다.그러나 사견(私見)으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신청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이를   통해 돈을 벌고, 그래야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7. 특별한 수단 ① :  사기죄 고소
-채
무자가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고, 범죄 혐의가 일응 인정된다면, 채무자는 구속될 확률도 있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석방되기 위해서라도 채무를 변제할 것입니다.그러나 형사고소는 민감한 부분이 많고, 최악의 경우 역공(逆攻)”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8. 특별한 수단 ②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가 채무자 명의 재산을 제3(주로 배우자, 가족 등)에게 빼 돌렸다면,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위 재산을 환원시킨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에 관한 질문

저는 I라는 회사에 5,000만원 가량의 외상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계속 차일 피일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종 재산조사는 어찌하면 되나요?

답 :상대방의 중요자산을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대차대조표상에 수록이 되지만 재산 전부에 대해서 검토하여 파악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상기 도표에 의한 방법으로 재산조사를 하여 재산이 있다면 내용증명 또는 법률에 의한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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