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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청구하는 방법
▶위약금이란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치러야 하는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액을 위약금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경우이에는 하루에 얼마씩 지급을 한다라든가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한 돈을 말하는 것인데 위약금의 성질은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제재금으로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ㅣ별도로 지급되며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경우나 또는 배상액의 최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위약금의 유형
위약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위약금=손해배상액예정=예상액+실손해액
- 위약금+실손해액=배상액
- 위약금+기타=실손해액=배상액
위와 같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민법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398조 4항)
돈을 갚아야할 기간이 지나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에 따르더라도 단순하게 약정을 어겼다라고 하면 효력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3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 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 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자신이 입은 손해의 입증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배상액 청구가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 수준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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