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와 2종보통면허 소지자 각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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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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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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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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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
|||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
||
소형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
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
|||
제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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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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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
||
제2종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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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접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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