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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돈을 받을때 이렇게 하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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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을때 무턱대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법률상식-공갈죄와 절도죄의 성립


"대리인에 의해 돈을 받으려고 할 때에 폭력배를 고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보통 골갈죄가 성립됩니다. "
"채무자의 물건을 임으로 가졍로 경우에는 절도죄로 되어버리고 억압해서 강제로 뺐어오면 강도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채권자가 자칫 잘못하면 아래와 같은 죄로 고소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 당할 수 있으니 숙지합시다.

공갈죄란?

Erpressung(독일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0조). 본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고 공갈,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갈이란 재물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가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협박이라야 한다.

따라서 공갈은 강도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협박에 비하여 정도상의 차이가 있다. 즉 공갈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공여하게 하는 점에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는 강도죄와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 공갈죄의 협박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하는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나, 그 해악내용은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므로 협박죄의 경우(제283조 1항)와는 다르다.

또 협박은 사람의 신체 · 생명 · 자유 · 명예 · 재산을 해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그 해악의 실현가능성 유무 등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악의 고지는 묵시라도 좋고,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대가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협박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서 부당하지 않을 때에는 공갈죄로 되지 않는다. 또 상대방이 교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람과 충돌하여 그 사람이 휘청거리는 사이에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공갈이나 강도가 아니라 절도이다. 사람을 공갈해서 금전교부의 약속을 하게 하는 것으로 공갈죄(공갈죄)의 기수()라 할 수 없다.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경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네이버 지식백과] 공갈죄[恐喝罪]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제공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행사의 범위나 정도라는 것은 특정적으로 묶어서 말할 수 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지 않으면 무어라고 꼬집어 말할 수 도없어요. 그렇지만 사회통념이란 것이 사회인의 상식이라고 표현한다라면 조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를 받기위해서 채권자가 해야할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빛을 독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인정해야 할 서이냐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구체적인 경웨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서 법치국가의 체면상 청구방법과 권리행사수단이 사회적타당성을 갖는 정도내에서라고 한계를 그을 수 밖에 없으므로 범위를 초월하게 되면 위법이라 경우에 따라서 주거침임,퇴거불응죄, 절도죄, 강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거침입죄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즉, 정당한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319조).

본죄에서 말하는 (1) 주거라 함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 즉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가 없으며, 현재 사람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주거에 사용되는 건조물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정원도 포함하고 주거하고 있는 차량(소위 Wohnwagon)도 이에 포함하고, 사무실 혹은 침식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포(), 기선()의 선실 등도 주거로 보아야 하고, 그 장소가 반드시 적법하게 점유된 경우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친구들과 함께 방랑생활을 하다가 어느날 밤 그 친구와 함께 강도할 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간 경우는 자기 집이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1948 · 11 · 15 · 일최판).

(2) 「관리하는」이라 함은 사실상 사람이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관리자 스스로가 관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감시케 하거나, 자물쇠를 걸어두거나를 불문하고 관리의 사실이 인정될 때를 말한다. 단순히 「관리자 이외는 출입을 금한다」는 간판을 세운다던가 첩지()하는 것만으로는 관리라 할 수 없다(경범 제1조 1항).

(3) 건조물이라 함은 주거용이 아닌 그 이외의 건물 부속정원을 말한다. 극장 · 공장 · 관공서 등이다. 이 경우에도 사람이 간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선박()」이라 함은 사람이 그 안에서 주거할 수 있는 정도의 선박이면 족하다. 따라서 하천에 놓아둔 「보트」는 여기서 말하는 선박이 아니다.

(5) 「점유하는 방실」이라 함은 호텔 · 여관 등에 투숙한 방이나 기차 · 전차의 차장실() 등을 말한다. 본 죄도 고의범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미필적고의로도 족하다. 이 경우 행위자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본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며(형법 제319조 1항), 본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322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995. 9. 15. 선고 94도2561)

[네이버 지식백과]주거침입죄 [住居侵入罪, burglary, housebreaking]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채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죄가 성립됩니다.

퇴거불응죄[退 ]

퇴거요구(退)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19조 2항). 여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다」라 함은 일단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가 성될 뿐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거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 때 퇴거요구는 1회로도 족하며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주거권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주거권자를 대리하거나 주거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반드시 그가 성인일 필요는 없다. 본죄는 진정부작위법()으로서 본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퇴거불응죄 [退去不應罪]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이상 공갈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권을 행사 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죄가 성립되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채권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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