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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운전면허와 제2종운전면허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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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운전면허와 제2종운전면허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종 보통면허와 2종보통면허 소지자 각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긴급자동차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끌고가는(운전하는) 차량의 중량을 말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면허접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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