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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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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청구

위약금이란?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줘야하는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을 위약금이라고 말한다.

즉, 기일이 되어도 채무이행이 안되고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얼마씩 지급을 한다라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정한 금액을 말하는데 위약금의 성질은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제재금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어떤 영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거나 또는 배상액의 최저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위약금의 유형?

위약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뉜다.

  1. 위약금 =손해배상액예정=배상액+실손해액
  2. 위약금+실손해애ㅑㄱ=배상액
  3. 위약금+기타=실손해액=배상액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민법 398조 4항)

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청구하는 것에 관한 질문?

질-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거래를 약속하여 물품을 준비했는데 주문이 절반만 들어와서 큰 손해를 입었을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이행이 지체되었음을 입증하면 예정된 금약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해설- 민법 398조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당사자의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는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민법적 해석에 준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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