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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률상식-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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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률상식-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처방법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써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효력이 있다.

 

내용증명의 기능

내용증명의 용도는 크게 둘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다. 


1.증거보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용증명은 내용을 문서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보내는 것이다.

2.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용도- 내용증명의 기능은 채무자가 빛을 갚지 않을때 법적 절차를 강구할 것이라고 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란 자신이 당하는 경우과 같을 때 즉, 자취를 감추거나 속수무택일 경우 당신의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의미에서 보내는 요식행위로서 이런 경우 변호사가 보내면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나,채무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증명이 효과를 보이겠지만 돈이나 재산상태가 어려운 경우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내 용 증 명

 

수신

주소: 대한민국

이름: 홍길동

 

제목: 차임(월세) 지불 요청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와 2---0000일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보증금 000원정, 월세 000)하고 매월 00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월부터 00월간의 월세를 지불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본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양해하시고 2---0000일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 0월00일까지 월세를 불입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계약해지)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70000

 

 

발신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변학도

 

 

 

위와 같이 작성하여 3부를 출력해서 우체국에 증명서발급하여 한부는 자신이 보관, 1부는 상대편,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한다.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처방법

민사분쟁 전후에 있어 내용증명의 역할

우편물은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 말한다. 

내용증명을 방송했다고 해서 발송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독촉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을 때 보내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사례를 들어본다.

[내뇽증명을 띄웠는 바 상대방은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반환해 왔는데, 상대방의 의도는 '어디 해볼테면 해봐라'하는 태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 두어 혹시 법적으로 불리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의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아무 소용도 없는 무의미한 일인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내용증명을 채무자가 일단 받게 되면 이미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을 작성하여 놓기 때문에 뒤에 와서

이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용증명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일련의 요식행위로서 서로의 증거를 위해 명시하는 기능을 가질 뿐이며 이러한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받아서 답변서를 작성할 경우와 작성하지 않고 무시할 경우를 잘 선택해서 대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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