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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과 채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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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과 채무의 변제

파산선고

소비자파산의 목적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토아하여 경제적으로 제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영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일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다.

파산선고신청
  •  신청건자: 채무자, 채권자
  • 관할법원 :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법원
  • 파산원인: 지급불능(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
  • 파산선고신청서(법원의 민사신청과에 비치되어 있음)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어 취직 및 금융거레에 제한을 받는 등 공사법상의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절차이다.

파산절차의 종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이 종료되면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그 외에 강제화의인가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파산절차는 종결된다.  

 

 

면책 및 복권

면책절차란- 면책절차는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에 이른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토앟여 변제받지 못한 파산자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책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면책 신청은 어떻게하는가?                                                                                             

1)신청권자: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               

(2)신청시기: 파산절차해지시까지(파산종결 또는 파산취소, 파산폐지결정 확정시까지), 다만 동시폐지결정시에는 결정확정 후 1개월까지 가능하다                                                                                          

(3)면책신청서(법원에 비치되어 있음)

  1.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파산법 제346조에 정해진 면쳑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2. 면책결정의 효력은 -(1)면책의 법위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2)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다음과 같다.  조세,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과징금,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파산자가 고용한 자에 대한 6개월분의 급료채무/파산자가 고용한 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악으리ㅗ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3)면책결정은 파산자의 보증인 , 기타 파산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행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한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면책을 받은 후라도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4. 복권이란?- (1)복권의 시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된다. (2)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진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ㄱ예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다.  (3)효력상실;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복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채무자의 도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률적 대응방법/집행보전,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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