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과 채무의 변제
파산선고
소비자파산의 목적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토아하여 경제적으로 제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영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일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어 취직 및 금융거레에 제한을 받는 등 공사법상의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절차이다.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이 종료되면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그 외에 강제화의인가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파산절차는 종결된다.
면책 및 복권
면책절차란- 면책절차는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에 이른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토앟여 변제받지 못한 파산자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책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면책 신청은 어떻게하는가?
1)신청권자: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
(2)신청시기: 파산절차해지시까지(파산종결 또는 파산취소, 파산폐지결정 확정시까지), 다만 동시폐지결정시에는 결정확정 후 1개월까지 가능하다
(3)면책신청서(법원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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