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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 법 -어쩌다 이런일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한다.
상대방 즉,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당연히 수록되므로 대차대조표상의 재산 전부에 대해서 검코하여 파악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채무자가 도산회사인 경우에는 기장서류보다 중요품목을 스스로 조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산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가 조작되어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산계산중에서 특히 중요품목으로 부동산, 자동차, 원자료 등을 들 수 있는데 도산회사일 경우나 도산일보직전에 있는 회사가 채무자일 때에는 그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와같은 자산을 세심한 주의로 조사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자산의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외상대금의 경우- 외상대금에 관해서는 채무자가의 장부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비밀리에 조사하는 것이라면 외상거래처에 가서 조사하거나 동업자에게 가서 풍평을 듣는 수밖에 없었는데 외사아거래처가 신용할 수 없는 곳이라면 진실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 채무자의 사무소, 공장, 창고 등은 그 소재지의 시,읍,면사무소나 세무서에서 고정자산과 세대장열람을 신청하여 부동산유무를 조사하고 거기에 나타난 걷들을 정ㄹ히하고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한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존재할 경우네는 후일에 분쟁이나 그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사후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은행예금의 경우- 은행예금의 경우네는 당사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조사의뢰할 것이며 거의 불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거래상대방의 은행옉5ㅡㅁ잔고의 파악에까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는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번호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한다.
- 전화가입권의 경우- 전화가입권의 경우에는 전화번호의 전화국에서 전화가입원불를 열람하면 쉽게 조사를 할 수 있다. 기계나 기구, 상품, 원재료 및 장치품 등에 있어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조사하며 그 상황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 동족회사일 경우- 채무자가 동족회사일 경우에는 사장의 개인자산을 조사해 봥야 한다. 즉 동족회사의 사장개인은 보증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후일 보증을 시킬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고 사장개인은 보증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에게도 모르고 사장개인이 회사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악의나 중대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ㅇ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 경우에 미리 동족회사의 사장재산을 조사해 놓는 것도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큰 도움을 바ㅑㄷ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도산직전의 회사를 포함하여 도산된 회사를 중심으로 그 회사의 자산을 조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위에서 보았듯이 대채대조ㅛ표 하나로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실제로 조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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