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지액계산방법2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 2018. 2. 21.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기타증서 : 200,000원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 2018.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