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
확인의 소 |
권리의 가액 |
증서진부확인의 소 |
|
금전 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이 확정되지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 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인지액 계산방법
1.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송달료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4,500원, 2017.11.1. 부터)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항소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4,500원 X 5회분 = 45,000원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가.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합니다. |
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
→송달료 환급방법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