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 |
권리의 가액 |
증서진부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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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이 확정되지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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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 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인지액 계산방법
1.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물인지 또는 전자인지로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붙는 신청서의 경우에는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합니다)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이용가능 카드 : 비씨카드, KB카드, 삼성카드, 씨티카드, 전북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제주카드, 하나SK카드, 수협카드, 광주카드, NH카드 (전 신용카드사)
- - 납부방법 : 송달료 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결제
- - 결제취소 : 수납은행에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에 한하여 가능함.
- - 납부대행수수료 : 인지금액의 1%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에 산입됨
-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신용카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순수 직불카드는 이용이 불가하고, 신용카드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체크카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영수증은 납부인이 보관하시고,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와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수입징수관 송부용)는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료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4,500원, 2017.11.1. 부터)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항소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4,500원 X 5회분 = 45,000원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가.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합니다. |
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
→송달료 환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