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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알아두면 이로운 상식,법률상식,일반상식

나홀로 민사재판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

by 꿈해몽 천국 2018.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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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재판 -

민사재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건의 기록을 기승전결 또박 또박 있었던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 변호사, 행정서사에게 사건의 변론의 준비서면을 의뢰하면 수임료가 상당히 비싼것을 알수 있을거에요.
그렇지만 법정용어등을 몰라도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판장님이 이해할 정도의 문서만을 작성해도 사건의 발단 및 진행등을 알아 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식디 바랍니다.

→준비서면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장사실이나 증거 방법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주장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서 인용 한 증거자료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지나 늦게 제출하면 주장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hwp(다운받기)

→답변서 제출

피고가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 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부본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장에 대한 답변은 원고 소장 중 청구원인을 사항별로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 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장부본을 읽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서.hwp(다운로드)


→답변서 제출 의무와 무변론 판결제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합니다. 단 공시송달에 의한 사건, 공유물분할, 경계확정등과 같은 소송은 무변론 판결대상이 아닙니다.


변론재개신청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되었다든가,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든가,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변론의 재개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론재개신청서.hwp(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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