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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헤드라인에 'ㅇㅇ인력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귀하의 '인력잡' 상호권리(상표권)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by 꿈해몽 천국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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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ㅇㅇ인력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귀하의 '인력잡'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표의 유사성: 귀하의 등록 상표인 '인력잡'과 광고에 사용된 'ㅇㅇ인력잡'은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ㅇ,'라는 식별력이 약한 단어가 추가되었지만, 핵심적인 부분인 '인력잡'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력 관련 서비스업의 특성상, 서비스 명칭에 유사한 단어가 포함될 경우 소비자들이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업체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 업종의 동일·유사성: 귀하가 '인력잡' 상표를 인력 소개 및 알선업으로 등록하여 영업 중이고, 광고를 하는 측도 동일한 업종이라면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이 인정됩니다.

* 상표적 사용: 네이버 검색에서 '하나인력잡'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를 노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업체명을 알리는 것을 넘어, 해당 광고를 통해 인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표적 사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판례는 키워드 광고에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혼동의 염려: 소비자들이 'ㅇㅇ인력잡' 광고를 보고 귀하의 업체와 혼동하거나, 귀하의 업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낮거나 예외적인 경우:

* 식별력 없는 단어의 사용: 'ㅇㅇ,'와 같이 일반적이고 식별력이 약한 단어가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새로운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침해 가능성은 높습니다.

* 기술적 또는 설명적 사용: 광고 문구에서 'ㅇㅇ인력잡'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서비스의 특징이나 내용을 설명하는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ㅇㅇ인력잡' 자체를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선의의 사용: 상표 등록 전에 'ㅇㅇ인력잡'이라는 상호를 먼저 사용해 온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에 해당합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

* 증거 수집: 해당 네이버 광고를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광고 문구, 노출 위치, 광고주 정보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네이버에 신고: 네이버의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광고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실을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광고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변리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등록 상표가 '인력잡'이고, 다른 업체가 네이버 광고에서 'ㅇㅇ인력잡'이라는 유사한 표장을 동일한 인력 소개 및 알선업에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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