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기타증서 : 200,000원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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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