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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법률적으로 뭘로 취급되나요?

반려견/반려견 생활방식

by 칼이쓰마 2018. 1. 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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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주인이 알아야 할 법률이란?

 

 

 


법률상, 개 등의 애완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나에게 애견들은 가족인 우리 아이인데도 현재의 한국의 법률에서는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너무 플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땅과 그 정착물인 건물을 "부동산"라고 하는데 그 이외의 것은 모두"동산" 으로 개 등의 애완 동물은 이 동산으로 다뤄집니다.



■애완 동물인 개와 들개의 차이

애완 동물인 개는 주인의 소유물로서 다루어지고, 부상을 입히거나 납치하면 기물 손괴 죄, 절도 죄가 적용됩니다. 들개는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즉, 길가에 떨어진 돌과, 길가에 자라고 있는 식물 등과 같은 취급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개를 다치게 하고 버렸을 경우 등에는 동물 애호 법이 적용되어 애완 동물인 개와 같은 죄가 적용됩니다.

들개를 애완 동물로서 키우기는 할 것인가

만약 주인 없는 개들을 애완 동물로 키우고 싶은 경우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기르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나비나 장수 풍뎅이나 매미 등을 기르는 것과 같은 취급입니다.

 

광견병 예방법

이는 개를 키우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법률입니다. 개를 키운 적이 없는 사람도 아는 법률 입니다?
1. 소유자는 지방 공공 단체에 등록 의무
2. 소유자는 개를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3. 소유자는 개에게 매년 한번의 광견병 예방 주사를 해야 한다
4. 주사를 맞은 개의 소유자에게 교부되는 주사 후 광견병 필증을 받는다.

광견병 예방 주사는 의무이며, 주사제 표를 개의 목걸이 등에 대지도 의무입니다.만약 게으른 경우에는 위반이며 소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행을 가면서 출장을 가면 애견호텔이나 지인에게 애견을 맡기게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있는 분도 많은 것은 아닐까요.

만일 맡기고 있는 곳에서 애견이 말썽에 휘말렸을 경우 유료의 경우도 무료의 경우도 "위탁 계약"으로 해당합니다. 유료의 경우를 유상 위탁, 무료의 경우를 무성 위탁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률상 개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 위탁의 경우

애견에 트러블이 일어났을 경우, 돈을 받은 후에 맡긴 사람에 대해서"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민법 400조)"가 발생합니다. 주의를 게을리한 때문에 발생하고 버린 트러블에 관해서는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상 위탁의 경우

애견에 트러블이 일어났을 경우, 돈을 받지 않고 맡은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의 동일한 견주 의무가 발생하고 주의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발생해 버린 트러블에 관해서는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주의한 후에 발생하고 버린 트러블에 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동물 병원과 애완 동물 가게의 경우

동물 병원과 애견 샵이 서비스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리밍을 하고 마중 오는 사이에 보관 등입니다.이런 경우에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상법으로 취급되며 "상인이 영업 범위 내에서 위탁 받은 경우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진다"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법을 알아 두면 소중한 애완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애견에 대해서 심한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견주도 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개를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 트러블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도 알아 두면 조기 해결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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