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일부 급여에 한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7,166원 | 1,196,007원 |
| 2인 가구 | 3,965,250원 | 1,268,880원 | 1,586,100원 | 1,903,320원 | 1,982,625원 |
| 3인 가구 | 5,112,986원 | 1,636,155원 | 2,045,194원 | 2,453,834원 | 2,556,493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26원 | 3,048,887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2원 | 3,554,096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2,580,738원 | 3,225,922원 | 3,871,106원 | 4,032,403원 |
나.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 기준 완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초과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재산 기준 완화 (2025년 기준)
* 자동차 재산 기준: 기존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만 허용되던 기준이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도 허용됩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20만 원 + 추가 소득의 30%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라. 근로능력 판단 기준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중증 장애인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나.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가능
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단, 공인인증서 필요)
라. 신청 시 구비서류 (필수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인 가구,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신청인)
* 통장사본
* 필요 시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가구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관련 서류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질환자 등)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지출실태조사서, 통장거래내역서(1년치) 등
마. 신청 절차
* 초기 상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 상담
* 신청 접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 제출
* 선정 기준 적합 여부 조사 (시·군·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료급여) 등에 대한 조사 진행
* 복지대상자 확정 및 통보 (시·군·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선정 후 해당 급여 지급
* 대상자 관리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진료)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주거급여: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학생들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등) 및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 출산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활급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활에 필요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민세 비과세 등의 추가적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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