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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과이익 몰아주기' 유죄... 김만배 징역 8년, 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

by 잡학공장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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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과이익 몰아주기' 유죄... 김만배 징역 8년, 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1심 판결 결과가 최근(2025년 10월 31일)에 나왔습니다.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주요 판단:
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구체적인 수익 특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구속: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 전원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판결문 요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장기간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공사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반영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고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언론에 공개된 1심 판결의 주요 결과 및 요지이며,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현재 피고인들은 항소 등을 통해 상급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인정의 핵심 이유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실무진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이 민간업자들과 유착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확정 이익 방식의 부당성 및 유착:
재판부는 공사가 안정적인 '확정 이익'만을 가져가고,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독식하도록 설계된 사업 구조 자체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공사 내부의 실세(유동규)와 실무자(정민용)가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과 장기간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의 결과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의 임무 위배 및 손해 발생:
유동규 등 공사 관계자들은 공사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최적의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 이익을 확보해야 할 임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 공사는 정당하게 취득해야 할 이익(초과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것이며, 그 손해는 실제로 현실화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손해액은 약 4,895억 원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액 특정은 어렵지만 배임은 인정했습니다.)

특경법상 배임은 불인정:
다만,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특경법상 배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해액을 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판부는 "공사 실세-실무자와 민간업자의 유착"으로 인해 "공사가 마땅히 얻어야 할 초과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게" 되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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