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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일 때 멈춰서도 범칙금을 받는 경우

by 잡학공장 202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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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의 노란불(황색의 등화)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노란불일 때 멈춰서도 범칙금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노란불에 멈추려 했으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정지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지 의무' 위반: 노란불은 원칙적으로 '정지'를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정지선 직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인지하고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려다가 정지선 등을 넘게 되는 경우 신호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정체 유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정지하여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정지선 직전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경우, 차량의 정지 거리가 짧아 급정거로 인한 사고 위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지선 직전에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범칙금을 피하는 방법
범칙금을 피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핵심은 '안전하게 정지'하거나 '신속하게 통과'하는 상황 판단에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충분한 감속: 평소 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신호가 언제 바뀔지 예상하며 미리 속도를 줄여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정지선 직전에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란불을 '빨리 지나가야 하는 신호'가 아닌 '정지 신호'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지선 통과 여부 확인:
정지선 직전 황색 신호: 안전하게 멈출 수 있다면 무조건 정지선 직전에 멈춰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황색 신호: 이미 차량의 일부라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라면,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멈추는 것은 더 큰 위험과 정체를 유발합니다.

무리한 통과 금지: 황색 신호로 바뀌자마자 급가속하여 통과하려 하거나, 정지하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딜레마 존'이라고 부르지만, 최근의 단속 강화 및 법원 판단을 고려할 때 안전하게 멈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급정거가 충돌 위험을 높이지 않는 한, 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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