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소송6 민사소송중 반소를 하는 이유 반소는 다양한 이유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인 목적: 반소는 법적인 절차의 일부로서, 특정 사건이나 소송에 대한 변론과 진술을 제공합니다. 반소를 통해 변호사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입증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기 방어: 반소는 자기 방어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고소나 비난이 있을 경우, 반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3. 이해 관계자의 주장 반박: 반소는 논쟁이나 분쟁 상황에서 다른 이해 관계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논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법적인 권리 보호: 반소는 개인이나 기업의 법적인 권.. 2024. 3. 19. 나홀로 민사재판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 -나홀로 민사재판 - 민사재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건의 기록을 기승전결 또박 또박 있었던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 변호사, 행정서사에게 사건의 변론의 준비서면을 의뢰하면 수임료가 상당히 비싼것을 알수 있을거에요. 그렇지만 법정용어등을 몰라도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판장님이 이해할 정도의 문서만을 작성해도 사건의 발단 및 진행등을 알아 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식디 바랍니다. →준비서면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장사실이나 증거 방법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 2018. 2. 17. 알아두면 이로운 상식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알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혼자서도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민사상 절차안내.. 알아두면 이로운 상식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알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혼자서도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민사상 절차안내에서 준비서면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또는 급한 사정이 있어 법정출두를 못할 경우에 재판기일의 변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홀로 민사소송 해보기↘ -재판기일의 변경 최초기일의 경우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제 2 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 ( 예 : 자기 가족의 혼례 ·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 2018. 2. 16. 손쉬운 법률상식 -차용증 작성하기 손쉬운 법률상식 -차용증 작성하기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를 목적으로 기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일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그 한부는 채권자가 한부는 채무자가 소지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기재사항 차용증서에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일)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변제장소에 관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으나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 2017. 10. 7. 빌려준돈 받는 법 -어쩌다 이런일이~~ 빌려준돈 받는 법 -어쩌다 이런일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한다. 상대방 즉,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당연히 수록되므로 대차대조표상의 재산 전부에 대해서 검코하여 파악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채무자가 도산회사인 경우에는 기장서류보다 중요품목을 스스로 조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산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가 조작되어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산계산중에서 특히 중요품목으로 부동산, 자동차, 원자료 등을 들 수 있는데 도산회사일 경우나 도산일보직전에 있는 회사가 채무자일 때에는 그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와같은 자산을 세심한 주의로 조사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자산의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상대금의 경우- 외상대금에 관해.. 2017. 10. 6. 채무자의 도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률적 대응방법/집행보전,본안소송 경향신문 발췌 So how people who committed dereliction of duty were indicted while those who achieved gains for their acts were acquitted seem to defy common sense.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배임을 한 사람은 기소되고, 이득을 본 사람은 기소되지 않은 것은 법률 논리를 넘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채무자의 도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률적 대응방법/집행보전 채권자가 해야 할 일 -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대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다. 채무자에게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고 채권이 있으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며 유체동산이 .. 2017.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