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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실수로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적 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상책임배상

by 잡학공장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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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 실수로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적 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유용한 보험입니다. 누수 사고,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반려동물이 행인을 문 경우, 자전거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신청(청구) 방법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 인지 및 증거 확보

   * 즉시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피해 발생 시점,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을 상세하게 찍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자료가 좋습니다.

   * 피해자와의 정보 교환: 피해자의 연락처, 피해 내용, 연락처 등을 확인해둡니다.

   * 목격자 확보 (필요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대한 빠르게 조치: 누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빠른 조치를 취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험사 사고 접수

   *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사고를 알립니다. 대개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접수 시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경위, 피해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담당자가 배정되면 이후 처리 과정을 안내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피보험자 및 목격자 등 사고 관련자 모두 작성 필요).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입니다.

     * 피보험자(보험 가입자)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체 공개 서류)

     * 피해자 신분증 사본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 경위서: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피해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손해액 입증 서류

       * 대물 피해: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지출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 카드 영수증 등), 피해 물품 내역서 및 구입 증빙 자료 (영수증, 구매 내역 등), 수리 전/후 사진.

       * 대인 피해: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 필요 서류 (해당 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건물 등기부등본 (누수 사고 시)
       * 관리사무소 민원 일지 (누수 사고 시)
       * 누수 소견서 (수리 업체 작성)
       * 차량 등록증 사본 (차량 파손 시)
       * 위임장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선 배상 확인서 및 합의금 입금 증명 (피보험자가 먼저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과정
* 사고 접수 및 담당자 배정: 위에서 설명한 대로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를 담당할 손해사정인 또는 보상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서류 검토 및 사고 조사

   *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 사고 규모나 내용에 따라 현장 조사(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합니다. 누수 사고의 경우 누수 탐지 등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 청취, 목격자 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합니다.


보험금 산정 및 협의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약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상 가능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이때 보험사에서는 자체적인 손해 사정 기준을 적용하며, **자기부담금(대부분 2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정된 보험금에 대해 피보험자 및 피해자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비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

   * 협의가 완료되면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고,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합의에 따라)의 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고의적인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자신 또는 가족 간의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부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제외)
* 직업 또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하고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간 비례 보상됩니다.
*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대물 배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고당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든든한 대비책이 될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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