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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와 앰뷸런스의 추돌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

by 잡학공장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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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와 앰뷸런스의 추돌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버스전용차로라는 이유만으로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와 상황별 고려사항입니다

1. 앰뷸런스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여부

긴급자동차의 통행 특례
앰뷸런스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될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 차량의 긴급자동차 취급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 차량이라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간주되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의무 및 주의 의무

모든 차량의 양보 의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함입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
그러나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도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사고 발생 시 과실 판단 요소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와 앰뷸런스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앰뷸런스의 긴급성 여부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는 등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긴급한 용도가 아니었다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앰뷸런스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앰뷸런스 운전자가 주변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했는지, 과속이나 무리한 운전은 없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버스 운전자의 양보 의무 이행 여부
버스 운전자가 앰뷸런스의 접근을 인지하고 진로를 양보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또는 앰뷸런스의 긴급한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사고 발생 지점 및 상황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예: 교차로, 차선 변경 중 등)와 당시의 교통 흐름, 시야 확보 여부 등도 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버스전용차로의 특성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끼어들어 사고를 냈을 경우, 버스에게는 승용차 진입에 대비한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된 사례가 있지만  앰뷸런스는 통행이 허용되는 긴급자동차이므로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와 앰뷸런스 간의 추돌사고는 앰뷸런스의 긴급 운행 여부, 양측 운전자의 주의 및 양보 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와 엠블런스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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