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가 사람의 몸에 붙어 피를 빨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심각하지 않지만 일부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드기 물림의 일반적인 증상
대부분의 진드기 물림은 통증이 없거나 미미합니다. 물린 부위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붉은 돌기 및 가려움: 모기 물린 자국과 비슷하게 붉은색의 작은 돌기가 생기고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부기: 물린 부위가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 통증 또는 화끈거림: 가벼운 통증이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물집: 드물게 물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개 며칠 내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진드기는 다양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을 매개하여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후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다음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면 감염병을 의심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 발열 및 오한: 고열이 나거나 오한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두통 및 근육통: 심한 두통과 전신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피로감: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진: 다양한 형태의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임병의 경우 과녁 모양의 특징적인 발진(이동홍반, Erythema migrans)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소화기 증상: 구토, 메스꺼움,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림프절 부종: 림프절이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쯔쯔가무시증: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물린 부위에 검은색 딱지(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작은소참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며, 고열,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중증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 라임병: 북미와 유럽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과녁 모양의 발진과 함께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나타나며,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 심장, 신경계 등으로 퍼져 만성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아나플라스마증, 바베시아증, 에를리히증: 이 외에도 다양한 세균 및 기생충 감염병이 진드기에 의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진드기 제거 및 대처 방법
진드기에 물렸다면 즉시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핀셋 사용: 손으로 떼려 하지 말고 얇고 끝이 뾰족한 핀셋을 사용하여 피부 표면에 가장 가깝게 진드기의 머리 부분을 잡습니다.
* 수직으로 당기기: 비틀거나 구부리지 말고 꾸준한 힘으로 수직으로 당겨 진드기를 제거합니다.
* 소독: 진드기를 제거한 후 물린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소독합니다.
* 증상 관찰: 진드기 제거 후에도 발열, 발진, 두통, 근육통 등 위에서 언급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드기는 풀숲이나 덤불 등에 서식하므로 야외 활동 시에는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알아두면 이로운 상식,법률상식,일반상식 > 생활정보(건강,삶,회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총정리 (0) | 2025.06.08 |
---|---|
핸디코트 작업, 퐁퐁 섞어 부드럽게 믹싱하는 이유: 작업성 향상 및 매끄러운 마감 위한 비법 (0) | 2025.06.07 |
안시 알 번식의 안정적인 성공을 위한 종합 보고서 (0) | 2025.06.04 |
권력의 그림자 - 몰락하는 국가 (0) | 2025.06.04 |
집중호우 속 옥상 비샘, 긴급 조치 및 완벽 보수 가이드 (0) | 2025.06.02 |
일상생활 중 실수로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적 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상책임배상 (0) | 2025.06.01 |
인테리어 분쟁으로 인해 손해배상 민사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확한 절차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0) | 2025.06.01 |
나홀로 소액심판 청구소송 준비 과정 및 진행 절차 (0) | 2025.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