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부재 송달받을 자가 군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을 실시하며,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2018.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