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25일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과 법인은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입니다.
일반과세자인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매 분기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7월25일까지인 이유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월1일에서 6월30일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5월달에 폐업을 했다면
과세기간은 1월1일~5월31일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6월25일까지가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5월에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 1월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인 6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일반과세자 중
고정자산 매입이나 수출 등으로 인해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1월에 고정자산 매입이나 수출이 있어서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월25일까지가 됩니다.
물론 조기환급 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해도 됩니다.
6월25일에 신규 개업한 일반과세자라면
6월25일~6월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7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6월30일에 개업을 한 일반과세자는 원척적으로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경우 6월30일에 개업을 했지만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라면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매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 반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이상의 부가세를 납부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사업부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정고지를 납부하는 방법 대신에
예정신고 과세기간인 1분기와 3분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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