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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가가치세 1분기 적극적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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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사업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215만명
법인사업자 97만명

총 지원대상자는 133만명이며 개인사업자는 납부 고지서 대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고 코로나 19바이러스 직접 피해법인 3만8000개는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3개월끼지 직권 연장된다고 합니다.


영세사업자, 납세담보 면제금액 1억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예정고지 징수유예 그 밖의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이내 유예하는 등 최대한 지원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해당 세정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유형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합니다.

 

특별재난지역등 사업자 85만명, 3개월 납세고지 유예

-예정고지유예-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는 3개월 고지 유예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을 발송, 추후 납무기한이 7월 27일까지 연장된 고지서로 납부
-고지서는 2020년 7월초에 발송예정
-고지된 세액은 올해 1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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