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안내 |
○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납부예외 인정기준 마련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60조제3호
○ (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적용기간) ‘20.3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최대 7.15.까지)
⇒ 신청기간이후 소급납부예외 신청 불가
< 납부예외 신청시기에 따른 적용 가능월(예시) >
납부예외 신청기간 |
납부예외 최대 적용가능월 |
납부예외일 |
납부재개(예정)일 |
∼’20.4.16. (자격변동마감일) |
① ’20.3월분∼5월분 보험료 또는 ② ’20.4월분∼6월분 보험료 |
①의 경우는 ’20.3.1. ②의 경우는 ’20.4.1. |
①의 경우는 ’20.6.1. ②의 경우는 ’20.7.1. |
’20.4.17.∼5.15. |
’20.4월분∼6월 보험료 |
’20.4.1. |
’20.7.1. |
’20.5.16.∼6.15. |
’20.5월분∼6월 보험료 |
’20.5.1. |
’20.7.1. |
’20.6.16.∼7.15. |
’20.6월 보험료 |
’20.6.1. |
’20.7.1. |
*3개월 미만으로 납부예외 신청 시 납부예외 종료월의 익월 초일로 납부재개 처리
○ (신청방법)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내방,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홈페이지, EDI 등 인터넷 채널을 통한 신청 불가
○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공통, 별지 1] 및 증빙서류
구 분 |
증빙서류 목록 |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시] 근로자 동의서(별지2),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시]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없는 경우 확인서(별지3)) |
|
지역가입자 |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별지4)) |
(사업장가입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 납부예외사유는 ‘33.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 신청서 상 ‘가입자 확인’란에 근로자 본인 서명 날인 필요
* 근로자의 납부예외에 대한 동의서에도 근로자 본인 서명 날인 필요.
근로자가 납부예외 신청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여 근로자 불이익 방지 목적
②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 시
▪ 납부예외사유는 ‘33.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 시
▪ 납부예외사유는 ‘11.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 유의사항
1.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향후 수급할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장애·사망 등 보험사고에 따른 연금수급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부예외 신청시 유의 필요
2.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추후 납부 신청 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 부담
3.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월에 대하여 납부예외 신청할 경우, 기 납부된 보험료는 납부의무자(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에게 과오납금으로 반환되나, 미납보험료 등이 있을 경우 우선 충당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반환됨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4.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사용자 및 근로자 전체)가 모두 납부예외 신청한 경우, 납부예외 직전 월의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예시) 2020. 3월분을 납부기한내(2020.4.10.) 납부하였으나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 2020.4.1.로 납부예외 신청한 경우, 2020.4월분 부과보험료가 없으므로 3월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원 없음
5. 농어업인 보험료를 지원받는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월에 대하여 완납시 그 해당월부터 지원금이 지원됨
서식 다운받기 바로가기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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