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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준

by 꿈해몽 천국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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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안내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납부예외 인정기준 마련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60조제3

(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적용기간) ‘20.3~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최대 7.15.까지)

신청기간이후 소급납부예외 신청 불가

< 납부예외 신청시기에 따른 적용 가능월(예시) >

납부예외 신청기간

납부예외 최대 적용가능월

납부예외일

납부재개(예정)

’20.4.16.

(자격변동마감일)

’20.3월분5월분 보험료 또는

’20.4월분6월분 보험료

의 경우는 ’20.3.1.

의 경우는 ’20.4.1.

의 경우는 ’20.6.1.

의 경우는 ’20.7.1.

’20.4.17.5.15.

’20.4월분6월 보험료

’20.4.1.

’20.7.1.

’20.5.16.6.15.

’20.5월분6월 보험료

’20.5.1.

’20.7.1.

’20.6.16.7.15.

’20.6월 보험료

’20.6.1.

’20.7.1.

*3개월 미만으로 납부예외 신청 시 납부예외 종료월의 익월 초일로 납부재개 처리

(신청방법)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내방,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홈페이지, EDI 등 인터넷 채널을 통한 신청 불가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공통, 별지 1] 및 증빙서류

구 분

증빙서류 목록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시] 근로자 동의서(별지2),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시]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없는 경우 확인서(별지3))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별지4))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납부예외사유는 ‘33.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신청서 상 가입자 확인란에 근로자 본인 서명 날인 필요

* 근로자의 납부예외에 대한 동의서에도 근로자 본인 서명 날인 필요.
근로자가 납부예외 신청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여 근로자 불이익 방지 목적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 시
납부예외사유는 ‘33.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 시
납부예외사유는 ‘11.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유의사항
1.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향후 수급할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장애·사망 등 보험사고에 따른 연금수급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부예외 신청시 유의 필요

2.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추후 납부 신청 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 부담

3.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월에 대하여 납부예외 신청할 경우, 기 납부된 보험료는 납부의무자(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에게 과오납금으로 반환되나, 미납보험료 등이 있을 경우 우선 충당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반환됨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

4.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사용자 및 근로자 전체)모두 납부예외 신청한 경우, 납부예외 직전 월의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예시) 2020. 3월분을 납부기한내(2020.4.10.) 납부하였으나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 2020.4.1.로 납부예외 신청한 경우, 2020.4월분 부과보험료 없으므로 3월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원 없음

5. 농어업인 보험료를 지원받는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월에 대하여 완납시 그 해당월부터 지원금이 지원됨

서식 다운받기 바로가기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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