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여행 가능국가
*2020년 5월9일 14:00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표내용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워너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펴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 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분관 등)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서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행에 관한 안내
일본 여행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전역, 중국, 미국 등 87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이며
*4.2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재류 자격을 갖지 않는 일본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 포함)의 재입국 가능
*4.3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기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
*특별 영주권자, 외교 및 공무상 입국 가능
-(사증 제한) 5.31일까지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4.27)
-(항공,선박)5.31까지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 운송 중지 요청(4.27)
-(검역 강화)5.31까지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사용 자제 요청(4.27)
중국- 3.28(토)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장점 중단
-외교, 공무,의전 비자 또는 C비자 (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가능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 실시 (4.1)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의 출입국 금지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아래의 표는 중국 각성별 출입제한
중국은 각성별로 기준이 틀리니 자세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 사항은 기존비자 소유자 입국 잠정중단, 중국에 필요한 경제, 과학 기술 종사자는 별도 비자 신청 가능함.
각국가별로 국가안에서도 지역별로 기준이 틀리니 사전 여행시 꼭 미리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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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구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여행 출장 금지 및 주의 상황입니다. 설상 가고 싶어도 비행기가 없어서 못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2020년 5월8일 기준으로 해외 입국이 가능한 국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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